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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과기정통부,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 주제로 SW진흥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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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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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SW) 진흥법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SW 협·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제1차 분야별 토론회(주제: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7일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SW 협·단체 간담회' 후속조치로, SW진흥법 하위법령과 향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분야별 연속토론회 첫 번째 회의다.

논의 주제는 SW업계 관심이 가장 많은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이다.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20여개 SW협·단체 실무자와 학계·법조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 개선, SW사업 적기발주 활성화, SW 제값받기 정착,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공공SW사업 발주관행 개선 사항이 중점 논의됐다. 과업변경은 신규 도입되는 과업심의위원회(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토록 강화) SW사업 과업확정 심의 절차를 통해 과업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한다. 불가피한 과업변경시에는 사업금액·기간 등을 반드시 조정토록 하는 등 과업확정·변경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적기발주 관련 차년도 SW개발사업 발주준비를 전년도부터 미리 준비해 SW사업이 제때 발주되도록 함으로써 SW사업자에게 적정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SW 제값받기 관련 기능점수단가·유지보수대가 상향 등 SW대가 현실화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가현실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격지 개발은 SW사업 공고시 SW사업자에게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명확히 부여하고, 보안·품질 등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작업장소 검토시 우대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

새롭게 도입된 공정경쟁 원칙이 시장에 정착되도록 관련 내용 교육·홍보,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통한 공정계약 활성화와 사후 모니터링 강화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공정경쟁 원칙에 대한 수·발주자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상담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표준계약서는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SW사업 관련 다양한 표준계약서(수주자-발주자간 표준계약서, 사업자-근로자간 표준계약서 등)를 조속히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사업자가 공공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SW사업 당사자로부터의 부당행위에 대한 서면 신고·접수, 시정권고 등 절차 마련과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전부개정(12월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향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공정한 SW시장 환경조성(토론회 실시) △인력양성·R&D △SW기업성장·투자활성화 △지역SW 활성화 등 4개 분야별 토론회를 연속으로 실시해 다양한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12월초 개정 SW진흥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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