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이슈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

정부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서 업계 목소리 적극 수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행령 마련뿐 아니라 추가 후속조치 제정도 필요"

업권법 필요성도 제기 "건전발전 위해 마련돼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특금법) 시행령과 관련해,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에서 고선영 금융정보분석원(FIU) 사무관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 마련 단계단계마다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사무관은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 업계, 협회, 관계기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시행령 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속조치 제정 과정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가산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FIU는 신고를 받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다.

그는 “일단 제도 도입이 처음이다. 업권법이 없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를 부과하다보니 현실적 부분을 챙겨야 한다고 보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도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업계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건전한 발전을 위해 종국적으로는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11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시행령에 위임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를 위해 회원사인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