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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금감원, 우리금융 내부등급법 부분 승인…외감법인·신용카드 부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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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이수길 기자)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 변경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외감법인과 신용카드 부문은 제외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가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고 우리금융지주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내부등급법은 위험가중자산을 평가하는 방식 중 하나다. 내부등급법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현재 지표인 표준등급법보다는 위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잡힌다. 따라서 금융사의 BIS 비율이 올라갈 수 있어 출자 여력도 커진다.

우리금융은 작년 1월 14일 출범한 후부터 현재까지 표준등급법을 사용해 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외감법인 및 신용카드 부문을 제외하고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 체제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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