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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추경안 ‘뚝딱 심의’…여당, 38조원을 1~2시간만에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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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안 단독 심사 강행]

상임위 대부분 1~2시간만 심의

2조원 늘린 산업위도 90분 걸려

기재위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밀어붙이기식 동의 못해” 퇴장

민주당, 강경론 펴다 숨고르기

“7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 처리”

공수처 출범 등 협상 여지 열어


한겨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추경안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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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5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언을 신청했다. 장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재위를 개의하고 즉시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문자로 통보받았다. 예산안 보냈으니 알아서 살펴보고 오고, 정부 여당은 밀어붙일 테니 따라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냐”며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기재위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 끝에 원안 그대로 정부안을 가결했다.

미래통합당의 참여 없이 열린 다른 상임위에서도 대부분 1~2시간 안에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됐다. 운영위원회는 회의 종료까지 5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원안보다 2조3천억여원을 늘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시간3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민주당은 29~30일 이틀에 걸쳐 16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 35조3천억여원에서 2조9520억원을 증액해 총 38조2520억원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2일 이틀간 예결특위 조정소위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승자독식 국회’의 예산 심사가 이렇듯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심사가 마냥 편하지는 않다. 집행이 시급한 추경안이야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제1야당 없는 국회’를 장기간 이어가는 것은 여당에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법정 출범일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등의 불’이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범이 불가능한 탓이다. 민주당 일부에선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후보자 추천 규정을 없앤 뒤 예정대로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다.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가뜩이나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법정 기한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원내지도부 기류는 ‘서두르지 말자’는 쪽이 우세하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30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하게 되고, 쟁점법안에 대해선 단독 드리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2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 법률을 만들어놓고 단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개정한 예를 저는 본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일단 7월 국회에서는 야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과제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 위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신속한 재난·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의 경우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지만 통합당은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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