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부산 스쿨존 횡단보도서 차에 치인 8살 여아…“민식이법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0일 부산 금정구 초등학교 앞서 사고 발생

승용차가 횡단보도 건더넌 아이 충돌, 부상

부산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를 들이받아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일보

지난 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이 시내 스쿨 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를 달리던 렉서스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8)을 치었다. 이 사고로 A양은 머리와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렉서스 운전자 B씨(50대 남성)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금정초~장전 벽산블루밍아파트 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B씨 차량 주행 속도와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6세 여아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송봉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도 승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6살 유치원생과 30대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치원생이 숨지고 어머니가 크게 다쳤다.

김준희 기자, 부산=이은지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