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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성착취물 단순판매자' 첫 구속... "증거 인멸, 도망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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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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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서 제작, 유포된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나 'n번방' 운영자 문형욱 등과 공범 혹은 해당 방의 유료회원이 아닌 사람이 단순 재유포(판매)만으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고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 트위터 등을 통해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 재판매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를 통해 약 11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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