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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항명에도…윤석열, '검언유착' 자문단 다음달 3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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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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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다음달 3일 소집한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중단해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자문단을 다음달 3일 소집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해당 의혹 수사와 관련 자문단을 소집해 외부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의혹에 연루된 채널A 전 기자 이모 씨가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자문단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의 자문단 소집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건의' 형태로 사실상 윤 검찰총장의 지시에 정면 항명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에 "해당 사건은 수사 계속 중인 사안으로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동시개최, 자문단원 선정 관련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의 회부 결정에 따라 소집에 응해야 하는 심의위와는 달리 검찰총장 결단만으로 소집 철회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 사안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부여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특임검사로 임명되면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다. 2010년 8월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도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 전 기자인 이씨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여권 인사 비리를 캐내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강압적으로 취재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을 때도 의견차를 빚었다. 이에 대검 부장들로 구성된 지휘협의체는 19일 회의를 열어 범죄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대검 실무진과 수사팀 의견을 들으려 했지만 수사팀은 불참했다. 윤 총장은 같은 날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현 상황에 자문단 소집 논의·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대검에 지속적으로 보고·건의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대검은 29일 낮 12시까지 자문단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으나 수사팀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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