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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폭행·협박 추행때 징역 10년 이하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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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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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298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상고심 도중 형법 29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지난해 3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강제추행 처벌규정인 형법 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을 한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형법 298조에 대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를 가지고 곧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단지 이를 가지고 곧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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