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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한 주택의 담장이 무너져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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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시는 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가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날부터 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4.6~21%를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지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존 41%의 보험료를 납부하던 소상공인들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각각 12.6%, 23.4%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8%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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