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인데 강제추행죄로 처벌" 헌법소원
헌재 "법조항 명확…공익이 더크다" 합헌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0.06.25. dadaz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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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폭행을 기습적인 추행으로 보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298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의 폭행 행위를 기습적인 추행으로 보고 위 법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위 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한다"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위 조항이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그렇다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위 조항에 대해 이미 지난 2011년과 2017년에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선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 조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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