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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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폭행, 협박을 동원해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298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A 씨는 “조항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폭행, 협박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을 한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2011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써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항에 의해 처벌받는 사람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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