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인터넷·SNS 식품 과대 광고…신고하는 이가 되레 지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정 광고 신고해도 모두 수정 안 돼, 선정적 댓글도 버젓이

단속된 통신 판매업자, 명의만 바꿔 또 영업

연합뉴스

허위 과장 광고(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식품 개발업을 하는 A씨는 온라인에서 식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과장·허위 광고가 판을 치는 모습이 안타깝다.

허위·과장을 한 제품이 잘 나가고, 소비자들이 이들 광고에 현혹되는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니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최근 이런 광고가 보일 때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지만 제대로 뿌리뽑히지 않는 모습에 힘이 빠진다고 말한다.

그는 이달 들어 혼합 음료를 '남성 활력 제품'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 3명을 식약처 1399를 통해 신고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식품 광고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못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혼합 음료'를 판매하면서 '면역조절, 고혈압, 발기부전, 수족냉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버젓이 쓰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식약처도 해당 부분이 문제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난 6월 중순 A씨에게 답변 문서를 보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부당한 광고 차단 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연합뉴스

인플루언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하지만 A씨의 노력에도 해당 제품의 허위 광고는 여전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고한 사이트를 포함해 일부 신고하지 않은 사이트에도 문제의 문구가 차단된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똑같은 허위 광고를 여전히 다른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다.

A씨는 "허위 과장 광고가 차단되는데 7일 이상 걸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고한 제품에 대한 모든 허위광고가 차단되지는 않는 한계를 이해는 하면서도 씁쓸하다"고 말했다.

몇 년 사이 인터넷을 통한 개인 통신판매업자가 대폭 늘면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이들이 영업정지를 받고도 다른 가족 등의 명으로 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지자체에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1명이 명의만 바꿔 통신판매업을 8번째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며 공무원이 신고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NS 기반 쇼핑몰 7곳에서 불만 후기는 하단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만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온라인 업체 7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리뷰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리뷰 조작에 가담하는 대행업체도 많아 소비자들은 무엇을 믿고 사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가짜 체험기를 활용해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 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