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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무죄 확신” 지지자들, 이재명 구하기 청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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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일 잘하는 정치인 정치생명 끊으면 안 돼”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지난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지난달 30일 게시돼 하루 만인 1일 오전 9시 기준 4644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일 잘하고 투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확신하며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종결한 대법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지사의 무죄를 호소했다.

청원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0370만 경기도민의 56.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3심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한 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잠정 종결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쉽게 판결하지 못할 만큼 중대하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 내용의 불합리함과 부당함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는 ‘1위 후보’라는 이유로 다른 후보들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받아야 했다”며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는 이재명 지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정치적 공세가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상대 김영환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빙자해 그가 불법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진단서를 조작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악의적 질문을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에 불과했다”며 “제한된 시간과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는 요구 속에서 유도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대동세상과 공정사회를 바라는 사람들’도 30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쉽게 판결하지 못한 만큼 중대하고 2심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 내용의 불합리함과 부당함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난 6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16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70.3%로 지지도 2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하면서 “일 잘하는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전반적인 경기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코로나 19사태의 신속한 대응과 전광석화와 같은 단호한 일 처리,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다양한 정책실현 등은 국민들께 높은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지사는 이 나라와 민족에 꼭 필요한 큰 자산이므로 직무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계일보

청원은 1일 9시 기준 4644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해 항소심이 열렸던 수원고법에서 재판부는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이 지사에게 ‘재선씨(이 지사 친형)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는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지방선거 토론회 공중파 방송과 SNS, 인터넷 등 더욱 쉽고 방대하게 확산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들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묶인 대장동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사건과 친형 강제진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친형 강제진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됐다.

하지만 다음 심리기일이나 선고기일은 지정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처리된다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확정되면 항소심이 열렸던 수원고법에서 이 지사의 2심이 다시 열린다.

한편 이 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일인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대법원에서 (저를)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심리를 한다”며“제 상태가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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