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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LG유플러스, 단말기 보험 가입기한 개통 후 30일→60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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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일 다음날에도 고객센터 통해 보험 가입할 수 있게 돼
보험 상품 운영 효율화해 고객부담액 줄여

LG유플러스(032640)는 휴대폰(단말기) 분실·파손 보험상품의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고객혜택을 늘리는 정기개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통 후 30일 이내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야만 했다.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난 고객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했고, 매장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고객은 고객센터 근무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면 다음날 다시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다.

조선비즈

LG유플러스 직원들이 단말기 보험 가입 정기 개편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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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이러한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휴대폰 보험 가입기한을 개통 후 60일까지 연장하고, 개통 당일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 개통일 다음날에도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월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향을 상품을 개편했다. 보험 상품은 고객이 사용하는 단말의 출고가에 따라 상품이 구분되며, 경쟁사 대비 저렴한 월 이용요금과 자기부담금 수준으로 책정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종합형’은 다양한 출고가에 알맞게 8종이 준비됐다.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은 20%인데, 이는 25~30%인 경쟁사 상품 대비 고객의 부담이 적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출고가가 135만3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20+을 구입한 고객은 경쟁사의 보험 상품을 이용할 경우 월 5500~5800원을 내야하고 분실 시 33만8250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LG유플러스 고객은 월 54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고, 분실 시에도 자기부담금으로 27만600원만을 내면 돼 약 6만7650원을 덜 내게 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석주 LG유플러스 분실파손고객케어팀장은 "고객이 휴대폰 분실 또는 파손 시 겪게 되는 고객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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