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日언론 "한국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 검토"…이르면 이달 말께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1일 도쿄디즈니랜드 앞에서 마스크를 쓴 채 셀카를 찍고 있는 일본 시민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거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베트남·태국 등에 이어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 2차 대상국에 한국을 비롯해 대만, 중국 등이 포함될 것이란 얘기다. 2차 협의 대상국에 포함되면 한일 정부간 입국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양국간 왕래가 가능해진다. 입국완화가 첫 대상국인 베트남과 지난달 25일부터 기업인 출입국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한일간 논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7월말께 기업인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2차 대상국에는 대만과 브루나이를 비롯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검토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내 PCR검사 능력이 충분치 않아 왕래 인원이 많은 한국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검사 능력 제한 등을 이유로 일본에선 현재 하루 입국자 숫자를 250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일본 정부는 전 세계 129개 국가·지역을 입국거부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다만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인 입출국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선 기업인에 이어 유학생, 관광객 순으로 입국 허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입국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출국전, 입국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일본 입국후 2주간 이동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중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다.

한일간 입국완화엔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비롯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갈등요인도 변수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제철 한국내 자산 현금화 공시송달 기한이 8월 4일이다. 일본의 외교소식통은 "일본 입장에서 일본기업 한국내 자산 현금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봐가면서 입국제한 등을 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자관련 규제는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파급력이 큰 것인만큼 이를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란 얘기다. 자산현금화는 공시송달 이후 실제 집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수개월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