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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쓰리연고전' 청소년보호법 위반 무혐의…김남국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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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해당 방송, 유해매체물 지정 안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남국 변호사가 지난 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7.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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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시민단체가 성인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팟캐스트 방송 '쓰리연고전'에 출연한 김 의원과 제작진 등 1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오는 2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준모가 고발한 쓰리연고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여성가족부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아 고발 내용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사준모는 쓰리연고전에 출연했던 김 의원과 제작사인 주식회사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이동형 대표이사, 감사 겸 공동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준모는 이들을 고발하며 "방송내용은 성인도 듣기에 민망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만 주면 쉽게 들을 수 있게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각각 방송작가 출신으로 방송윤리를 잘 알고, 법조인으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됨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당초 이 사건은 고발 당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된 뒤 지난달 16일 서대문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졌다.

김 의원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 "해당 방송은 JTBC의 '마녀사냥'처럼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이라며 "유료 성인콘텐츠였기 때문에 TV방송보다는 더 솔직한 말들이 오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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