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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도로점용허가, 스마트폰으로 미리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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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국토부, QR코드·스마트앱 등 이용 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 ]

머니투데이

사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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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미리 알려준다. 이렇게 되면 불가능한 도로점용허가에 수백만원의 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설치 등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 도로관리청(국토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QR코드, 스마트앱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확산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점용 사전심사는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일찍 공지해 민원인의 편리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2003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민원인들이 시간과 상당한 금액의 서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난해 일반국도 점용 불허가 건수는 전체의 12%인 88건이었다. 관련 행정소송은 3건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앱, QR코드 등을 활용해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도모한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으로 제도를 홍보한다.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예컨대 도로점용 관련 각종 민원 서비스를 관리하는 현 ‘건설사업정보 인허가시스템’을 이동 통신기기에서도 최적화되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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