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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금융위 꺼내든 '조치명령권'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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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 발표

조사 과정서 문제 펀드 발견시 즉시 정지 조치할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검찰 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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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조치명령권' 발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향후 당국의 조치명령권 활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옵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가 꺼내든 조치명령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41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산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내린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등은 이러한 권한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조치명령권은 지난 2007년 증권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지난 2017년에는 업무계획을 통해 명령권의 발동절차와 세부기준 등 제도정비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명령권이 자칫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세부기준 발표는 무산됐다. 이처럼 조치명령권 발동 기준 자체가 포괄적으로 설정되면서 금융위는 이를 보수적으로 운영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세부기준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며 "사실 기준이라는 게 법률에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감독 규정으로 실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이번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권 활용은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옵티머스펀드 뿐만 아니라 차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모펀드를) 다 점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한다"며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손병두 부위원장도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과 함께 조치명령권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적용했던 영업정지 등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도 일종의 조치명령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명령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같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며 "전수조사와는 관계가 없어 이를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과정서 펀드의 사기성이 드러나면 조치명령권을 통해 펀드와 회사의 영업을 정지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일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전수조사는 크게 1~2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대로 보려면 3~4년 이상이 걸리겠지만 일단 1~2단계로 나눠 사안이 시급한 것부터 점검에 나설 수 있다"며 "신고한 대로 투자가 됐는지, 실물은 제대로 가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것들은 비교적 빨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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