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A씨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하고 있으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과 11월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같은해 4월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폭행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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