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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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원 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하선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한다"며 항만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선원의 일시상륙 허가를 최소화해 입출국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하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하선 전에 진단검사,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앱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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