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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巨與의 질주…이번엔 '법사위 개혁'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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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 의총서 '일하는 국회법' 논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추진

법사위 힘빼기에 野 반발 불보듯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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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국회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법안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힘빼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의 당론 추진을 위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당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만든 최종안이 의원들에게 공개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잡는 구조와 관행을 끊어내고 혁파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와 정당은 자연 도태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도 "국회가 열심히 일 하는데 빛이 발하지 않는 이유는 상임위와 법안소위가 개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열심히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정작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은 단연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폐지다. 그간 법사위는 '상원'이라고 불려 왔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법률 체계ㆍ자구를 심사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법사위의 이러한 권한을 이용,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아 왔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에 민주당은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체계자구 검토 기구를 설치해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일하는 국회법'에 담았다. '법제' 기능이 빠지고 검찰, 법원 등의 기관을 소관하는 '사법위'로 남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위를 비상설특위였던 윤리특별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염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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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상시 국회 운영을 위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개회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휴회 기간을 특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상임위 만장일치 의결 대신 다수결 원칙 적용 ▲상정된 법안의 선입선출 원칙 적용 ▲정기국회 이전 국정감사 실시 ▲예산 심사 시 분과별로 예결소위 구성 등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채택 과정을 거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 추진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발을 부를 여지가 크다.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 폐지는 통합당이 용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더구나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법사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통합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추진한다면, 야당 없이 국회가 운영되는 파행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며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드시 참여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통합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라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로 들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데 통합당 때문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통합당의 사정을 하소연하기 전에 국민의 어려운 형편을 먼저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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