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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치킨 2만원에 맥주도 2만원까지 배달”…국세청, 술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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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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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운영하는 A씨. 치킨 1마리에 생맥주 3병을 주문받고 고민이다. 현행법이 술은 음식과 함께 먹는 정도만 배달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규정해, 음식보다 술을 너무 많이 배달하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에서 술을 배달시킬 땐 음식값만큼 주문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치킨을 2만원어치 시켰다면 술도 2만원 이하로 배달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이 술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5월 19일 기재부와 함께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따랐다.



술 제조장에서 빵·화장품 생산도 가능



우선 술 제조업자 편의가 개선됐다. 원래 술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술 제조공정을 활용해 다른 제품도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맥주 공장에서 비슷한 생산방식의 무알코올 맥주를 만들거나, 탁주를 제조할 때 나오는 술지게미 등으로 빵이나 화장품도 만들어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또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원래 신제품은 15일 동안 제조방법 승인받은 뒤, 감정용 술을 1~2주 거쳐 제조한 후 또 15일간 주질 감정을 받아야 한다.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 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을 동시에 받게 해 이 기간을 15일로 절반 이상 단축한다.



‘대형매장용’ 등 불필요한 표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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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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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파는데 불필요한 절차도 대폭 줄인다. 우선 희석식 소주·맥주에 대형매장용 표시를 없앤다. 대형매장용은 가정용과 제품은 같은데 관련 규정 때문에 구분해 왔다. 이번에 가정용으로 통일하면서 불필요한 표시 비용과 재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또 맥주·탁주 용기 등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에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통일한다. 원래 이 두 주류는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였기 때문에 술의 가격과 관련 있는 상표명과 규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술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면서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반드시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을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높여 규제를 완화했다.



전통주 규제도 완화…OEM 생산은 연말에 개정



대부분 사업 규모가 영세한 전통주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면 주문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는 주문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년월일의 기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전통주(발효주 : 연 500㎘ 미만, 증류주 : 연 250㎘ 미만)는 탁주·약주 제조자와 마찬가지로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지 않게 했다. 이를 부착하는데 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세무서에 승인받은 주류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니더라도 주류 소매업 면허만 있으면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 행사를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 사항 외에도 법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은 기재부와 협력해 올해 말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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