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분권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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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대표자다.
또 회의장소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제2국무회의 제도화'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개정 논의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제2국무회의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기에 헌법개정과 별도로 제정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분권회의 법안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테이블 위에서 자치분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강준현, 김승원, 김영배, 문정복, 문진석, 박영순, 신정훈, 양정숙, 윤재갑, 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6월1일 특례시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과 6월3일 지방재정법개정안과 지방교부세율을 25%까지 상향하는 지방교부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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