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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앵커리포트] '만장일치 통과' 홍콩보안법...어떤 때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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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이 현지시각 어젯밤, 우리 시각 오늘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강력히 반발하는 미국, 당장 홍콩에 특혜를 주는 규정부터 중단시켰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인 현지시각 어젯밤 11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만장일치로 15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순 가담이나 지원 등에 대해서도 3∼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해석의 여지가 넓고,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홍콩 민주화 운동가로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던 조슈아 웡.

소급 처벌 조항은 빠져서 당장 처벌은 피했지만, 앞으로 같은 행동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결 주체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외국 세력이 개입하거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주요 사안, 이 경우 수사권은 중국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홍콩 국가안보처가, 기소와 재판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 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습니다.

사실상 중국 중앙정부가 수사와 기소, 재판을 모두 관할하는 겁니다.

일반적 사안은 홍콩 정부가 맡지만, 홍콩 행정장관이 구성한 판사들이 사안을 판단합니다.

이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이 임명합니다.

미국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중국이 '일국양제' 원칙을 포기했다며 계속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 소속인 펠로시 미 하원의장 역시 야만적 법안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억압할 것이라며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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