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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전 국민 추억 저장소’ 이대로 사라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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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손놓은 ‘싸이월드’

[경향신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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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SNS’ 경영난에 폐업 위기
데이터 보존 대안 없어 ‘발만 동동’

이용자들 ‘추억 보존 대책’ 요구에
방통위 “백업 나서기 어렵다” 답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1세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싸이월드가 문을 닫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백업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 국민 추억 저장소’로 불리는 싸이월드의 폐업 위기 속에 백업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싸이월드의 신규 투자 유치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용자들은 현재 접속 불가 상태인 싸이월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싸이월드 데이터 백업 등 향후 정부 대책을 묻는 전 의원실 질의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일각에서 백업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오보”라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싸이월드가 문을 닫게 되면 개인정보는 ‘보존’이 아니라 ‘파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29조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게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30조2항에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관련 서비스가 중단될 시에는 이런 요구 자체가 무용해진다는 논리다.

또 방통위는 싸이월드에 게재된 각종 데이터가 법적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 의원실에 “싸이월드에 업로드한 데이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뿐 아니라 개인 취미에 따라 촬영한 풍경·음식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적용해 일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접속 장애 상태인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를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장애·중단 시 이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하지만,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싸이월드는 면책 대상이다. 또 싸이월드 스스로 데이터 백업 대책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처벌수위가 경미하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이용자 불만 처리에 대한 노력 의무가 있고, 처리가 곤란할 때는 사유와 일정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다.

1999년 설립된 싸이월드는 2000년대 후반까지 ‘국민 SNS’의 지위를 누려오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SNS에 밀려 급속하게 지위가 추락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서버 비용 등 최소 유지비 부담도 버거워지면서 접속이 끊기는 등 서비스가 불안정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26일 세금 체납을 이유로 직권으로 싸이월드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상태다.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 중인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싸이월드를 정상화하려면 추가로 100억원 정도 투입돼야 한다. 최근 아주 많은 곳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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