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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가수 휘성에 '제2 프로포폴' 전신마취제 판매한 30대 男,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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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조선일보

가수 휘성. /조선DB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휘성과 네 차례 만나 총 770만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31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휘성은 지난 3월31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된 바 있다.

휘성은 이틀 후인 4월2일에도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또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쓰러져 있다가 발견됐다.

두 날 모두 휘성과 남씨가 만나 에토미데이트를 거래한 날로 밝혀졌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휘성은 귀가 조치됐다.

휘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했던 남씨는 의약품을 취득·판매할 권한이 있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남씨는 함께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27)씨로부터 3월 말 600만원을 주고 에토미데이트 50병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진 박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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