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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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과 이자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걸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융권과 함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와 적용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금융감독원·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9월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이자상환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9월30일까지인 기한을 연말 등으로 연장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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