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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채널A기자 혐의 '강요미수', 올 들어 구속기소는 사실상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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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MBC뉴스데스크의 '검언유착'보도 /MBC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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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의혹 수사팀이 채널 A기자에 대해 적용하려는 강요미수죄와 관련, 올해 강요죄로 구속된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강요죄 단독이 아닌 강간미수 등이 결합된 사안이어서 사실상 강요죄 단독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없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올해 1월~5월간 강요죄로 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554명이었다. 죄명 중 ‘강요죄’가 들어간 경우를 모두 취합한 통계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76명은 불기소됐다. 2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중 구속기소된 사람은 한 명이었다. 전주지검에서 강요죄와 함께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사건이다.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강요죄와는 달리 강간죄는 법정형 3년 이상의 중범죄여서 사실상 강요죄보다는 강간미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지난 5년간 ‘강요죄’가 포함된 죄명으로 구속기소된 건수는 2015년 16건, 2016년 14건, 2019년 18건 등 20건 미만이다. 대법원 판례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강요’내지 ‘강요미수’는 공갈,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형법 324조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른바 ‘검언유착’의혹 수사팀이 채널A기자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혐의는 ‘강요 미수’다. 그가 이철 전 VIK대표를 협박해 여권 정치인과 관련한 정보를 얻어 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강요죄의 폭행·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데 불과하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해당 기자를 만났던 ‘제보자X’지모씨 또한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자가 이 전 대표가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는지, 이 발언이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는지가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강요죄만으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하거는 거의 찾을 수 없다”며 “검찰 내부에서 채널A기자 처분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을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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