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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네이버은행도 있나요?"… '통장' 포장된 CMA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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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편집자주] 네이버의 금융시장 진출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네이버 통장에 이어 후불결제와 대출, 보험에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모색하는 등 네이버의 행보에 거침이 없다. 카카오보다 뒤늦게 금융사업에 뛰어들곤 있지만 일본 라인파이낸셜을 통해 축적된 금융사업 경험과 국내 사업파트너인 미래에셋의 역량을 더해 파급효과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이다. 전통 금융업체들을 긴장시키는 네이버의 메기효과와 노림수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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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통장’은 지난달 8일 정식 출시한 이후 정체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네이버통장이 흔히 아는 은행 통장처럼 예금자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없음에도 통장으로 마케팅 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금융당국도 이에 주목해 네이버통장 운용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에 상품명 변경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관련기사 ☞[단독]‘네이버통장’→‘미래에셋대우네이버통장’ 간판 바꾼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으면 통장 소유주는 은행이 망해도 원금의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그러나 네이버통장은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상품은 정확히 말해 미래에셋대우가 운용하는 ‘미래에셋대우 CMA(종합자산관리계좌)-RP(환매조건부채권)형 통장’이기 때문이다.

수익창출과 이자 지급 방식은 은행과 다르다. 고객이 CMA 계좌에 돈을 맡기면 미래에셋대우는 이 돈으로 RP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이자로 지급한다. 국공채 뿐 아니라 회사채에도 투자한다. 하루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CMA 특성상 수익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해서다. 8월 말까지 원금 100만원 한도이긴 하지만 연 3% 이자를 지급하는 마케팅이 가능한 이유다.

네이버통장은 또 100만원 초과부터 1000만원까지 연 1% 약정수익률, 1000만원 초과는 연 0.35% 약정수익률을 적용한다. 9월부터는 네이버페이 구매 실적에 따라 골드등급일 때 연 3% 수익률을 제공한다. 은행 통장의 대표격인 요구불계좌 금리가 0%대인 것과 대조적이다.

상품명에 네이버가 들어가지만 네이버는 마당(플랫폼)만 제공할 뿐 운용과 법적 책임은 모두 미래에셋대우 몫이다. 네이버은행이 통장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금융권의 지적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피이낸셜은 상품명 변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통장 네이밍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건 사실”이라며 “일반적인 통장이 아닌 ‘CMA(종합자산관리계좌)-RP(환매조건부채권)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도 “통장이라는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RP형 상품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감원 권고 취지를 공감해 미래에셋대우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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