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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IT공룡 네이버, 금융규제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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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편집자주] 네이버의 금융시장 진출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네이버 통장에 이어 후불결제와 대출, 보험에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모색하는 등 네이버의 행보에 거침이 없다. 카카오보다 뒤늦게 금융사업에 뛰어들곤 있지만 일본 라인파이낸셜을 통해 축적된 금융사업 경험과 국내 사업파트너인 미래에셋의 역량을 더해 파급효과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이다. 전통 금융업체들을 긴장시키는 네이버의 메기효과와 노림수를 짚어봤다.

[핀테크회사처럼 전자금융거래법만 적용…금융당국, 규제보단 지원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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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 사진제공=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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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공룡’ 네이버가 금융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지만 금융규제는 핀테크회사가 받는 정도만 받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설립 이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다. 전자금융업자는 주로 핀테크회사들이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한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다.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고지결제업(EBPP)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중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하겠다고 등록한 상태다.

특히 네이버페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 해당돼 금융위원회 허가도 아닌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이나 카드사, 증권사에 비하면 규제 강도도 덜하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런 전자금융업자 규제도 받지 않기 위해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을 분리했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네이버가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지 않은 것도 규제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네이버통장’으로 논란이 됐지만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을 금융투자업자로 보는 것에도 신중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파이낸셜이) 본격적으로 영업하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모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제보다는 오히려 지원을 통해 네이버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응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4일 AI(인공지능)로 대출심사를 추진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이란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대신해주는 회사를 말한다.

네이버는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등에 적용되는 금융그룹감독 적용대상도 아니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어야 감독대상에 지정되는데 네이버는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 한 곳만 가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네이버와 같은 IT회사가 이제 막 금융시장에 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지금은 우려보다는 네이버 등의 금융회사 진출에 따른 소비자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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