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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IP 카메라 2381대 무단 접속…남의 사생활 엿본 관음증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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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대가 넘는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설치된 IP 카메라 2381대에 접속해 4800여 차례에 걸쳐 다른 이들의 일상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IP 카메라는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된다.

A 씨는 타인의 IP 카메라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낸 뒤 무단 접속해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타인의 사생활을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고, 특히 여성의 신체나 타인의 성관계 영상 등을 별도로 저장하는 등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관음증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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