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금융투자소득 '자본시장에 찬물' 반발 예상 못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머니투데이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63포인트(0.08%) 하락한 2,106.70으로,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0.39포인트(1.41%) 내린 727.58로 장을 마쳤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식투자 차익에서 세금을 걷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증시에 찬 바람이 불 전망이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코스피를 방어한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를 존치시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까지 더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중과세가 아닐 뿐더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애써 시장을 달래보려 하지만 2022년 이후 주식시장에 빙하기가 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부동산 규제에 이은 주식투자 과세 방침 때문에 시중에 풀린 돈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외국으로 떠날 우려도 제기된다.


2022년부터 증시 '빙하기' 전망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세제 선진화방안은 그동안 주식투자 차액에 20%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거래시 발생하던 증권거래세 역시 세율은 낮추지만 완전 폐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2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ETF, ELS 등의 파생상품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다달이 세부담이 생긴다.

양도 차익에 대한 세부담과 동시에 거래에 붙는 증권거래세도 여전히 남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한다. 정부는 연일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목적과 대상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설명만 고수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늘어나는 세부담을 피해 해외 주식시장 등으로 눈을 돌릴 태세다.


정부, 실제 세부담 그리 크지 않다지만...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밀어붙이려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사실상 조세저항급 반론이 일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책 발표 이후 이중과세라거나 시장을 망가뜨리는 급격한 세제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일주일새 7~8건의 해명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기재부가 주로 드는 근거는 '해외 사례'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한다는 것.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부동산에 빗대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투자 차익에 부과하는 세율 자체는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지만 20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해 실제 세율은 더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1억의 수익을 얻은 경우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16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실효 세율은 16%인 셈이다. 수익이 적을수록 실효 세율이 낮아지고, 고수익 투자자일수록 부담하는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3억을 넘는 수익을 낸 경우 세율은 25%로 높아진다.


슈퍼개미 떠나면 코스피는 누가 지키나

머니투데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슈퍼개미'로 불리는 전문적 개인투자자들의 유동성이 2022년 이후 일시에 증시를 떠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매매회전율이 줄어들고 코스피가 하락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아울러 거래수수료율이 지만 세부담이 적은 해외주식시장에 눈 돌리는 투자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증권거래세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투자자 A씨(73)는 "정부는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성격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큰손들 다 해외 증시로 떠나고 코스피 폭락하면 세수 자체가 대폭 줄어들텐데 왜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