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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술 취해 차 몰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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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부안=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부안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64)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B(6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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