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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민언련, 전문수사자문단 근거 '대검 예규'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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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밀실회의 진행…공정 운영·심의 기대 못해"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수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지휘에 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개 반대로 ‘항명 파동’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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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여권인사 비리를 캐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1일 밝혔다.

민언련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문단 소집 결정부터 구성, 운영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이 모두 비공개로 처리돼 '밀실회의'로 진행되는 자문단의 공정한 운영과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Δ대검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전문 Δ전문수사자문단 소집결정 회의 일시와 내용 Δ전문수사자문단원 위촉 절차와 과정 Δ모든 전문수사자문단 위원의 이름, 소속, 직책 Δ개최될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일시와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등이다.

민언련은 "윤 총장이 내부 의견을 절충하지 않고 자문단 소집, 추진, 운영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근거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에 따르면 대검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은 자문단 운영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비공개로 하고 있다.

민언련은 "규정부터 절차, 운영까지 독단적 결정과 밀실협의가 가능한 자문단으로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사팀이 시기와 수사보안 등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중단을 건의했는데도 대검과 윤 총장이 강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결국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촉 과정과 절차, 진행, 회의 내용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법정기간 내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보공개법은 해당 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 결정시 최대 2개월 이내에 답변해야한다고 규정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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