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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주류 규제 혁신, 실생활로...배달 주류, 음식값 이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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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지난 5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에 참석한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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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규제가 혁신이 이달부터 실생활에 적용된다. 음식배달 시 주문할 수 있는 술값이 음식값 이하로 제한되고,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됐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기간도 15일로 단축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했고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치킨집에 1만5000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1만5000원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히 한 것이다.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부수한다'는 개념에 혼란이 있었다”며 “판매자들이 해석을 잘못해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됐다.

종전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 탓에 주류 제조시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산물로 각종 식품을 만드는 데 추가 부담이 컸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종전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유통경로 표시 중 '대형매장용' 표시의무가 폐지돼 업체의 표시·재고관리 부담도 줄었다.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은 최종 소비자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홍보관에서는 시음행사가 허용됐으며, 출고량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은 전통주 제조자에게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가 면제됐다.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안 가운데 △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주류 첨가재료 확대 △ 전통주 양조장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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