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금감원, 시중銀 코로나 대출시 '꺾기' 의혹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일부 시중은행의 '꺾기(구속성 상품판매)' 의혹을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꺾기 의혹이 제기된 우리ㆍ하나은행에 자체 검사를 지시했다. 금감원은 자체검사 결과를 검토해 추가 조사나 검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을 취급한 모든 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꺾기는 은행 등이 대출 상담이나 실행 과정에서 예ㆍ적금, 보험, 카드,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일컫는다.


현행 은행법은 꺾기를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지원이 본격화한 지난 4월 은행권에 '대출 과정에서 차주에 대한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상대로 자행된 행위라는 점,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국가 재정이 투입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