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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화순소식]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주요시설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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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화순군청사
[전남 화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순=연합뉴스) 전남 화순군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주요 시설 일대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화순군청과 화순경찰서, 화순농협 군 지부, 화순군민회관 등 주요 시설 21곳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은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 시설, 진폐 환자, 고령 환자가 많다"며 "예방 조치 차원에서 집회 금지를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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