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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별통보 애인 강제로 차에 태워 내달린 30대 '감금' 혐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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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불러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도로를 달리며 내리지 못하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캡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일 오후 3시 20분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도로에서 30대 남성 A 씨를 감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경기도 광주시의 여자친구 B(29) 씨 자택을 찾아가 B 씨를 불러내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태운 뒤 도로를 달리며 2시간가량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B 씨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얘기 좀 하자"며 B 씨 집으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수정구 시흥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A 씨의 차가 신호대기 중인 틈을 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A 씨에게 붙잡혀 강제로 다시 차에 태워졌다.

다행히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코드0'를 발령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 수준은 코드0부터 코드4까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코드0는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등 위급단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될 때 발령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조사한 뒤에 재범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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