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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미투’ 촉발 와인스타인, 피해자들과 227억원 피해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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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하비 와인스타인|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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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제작자로 일하면서 다수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감 중인 하비 와인스타인(68)이 피해 여성들과 1887만5000달러(약 227억원)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와인스타인에 대해 제기된 집단소송 2건을 담당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엘리자베스 A. 페건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했다. 연방법원이 이번 합의 내용을 최종 승인하면 피해자들은 와인스타인을 상대로 전체 합의금 중 각각 7500~75만달러(900만~9억원)에 상당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피해 여성들은 와인스타인 컴퍼니와 맺었던 비밀유지 계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는 와인스타인에 대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 것이다.

페건 변호사는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보복이 두려워 앞으로 나서길 꺼렸던 이들을 대신해 정의를 요구해온 피해 생존자들의 수년간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중 한 명인 케이틀린 둘라니도 “이번 합의로 오랫동안 정의 구현을 기다려온 수 많은 여성을 도울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둘라니는 “처음 피해 사실을 고백했을 때, 정의를 세우는 바른길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생존자를 위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었다”고 말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모든 괴롭힘과 위협, 차별 뒤에 생존자들이 마침내 정의의 한 부분을 얻어냈다”면서 이번 합의는 “직장 상사의 성추행과 차별, 협박, 보복을 겪었던 모든 여성의 승리”라고 묘사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뉴욕주에서의 소송과 집단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와인스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더글러스 위그도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와인스타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와인스타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주 검찰총장이 이 불공평한 합의안에 승리를 선언해 놀랐다”면서 “의뢰인들을 대표해 법정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행각은 2017년 10월 뉴욕타임스 보도와 피해 여성들의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났다. 피해자는 8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인스타인은 지난 3월11일 뉴욕 맨해튼의 1심 법원에서 2명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2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달 18일 뉴욕 서부 웬드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며칠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와인스타인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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