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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대구 노동계 "비정규직 공무원 긴급생계자금 환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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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환수금 돌려줄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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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 노동계가 대구시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환수에 반기를 들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환수 및 징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자로 지목돼 환수 및 징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대상자는 70여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이들이 공무원 연금 가입을 할 수 있어 정규직이라 한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은 고용안정성 보장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들은 시가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정규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게 긴급생계자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금이라도 부당하게 환수한 긴급생계자금을 재지급하고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전날 밤 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환수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을 구분하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가입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며 "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환수금 재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정으로 불안에 떨었다"면서 "대구시의 조치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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