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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리장은 북한식 표기" 野 지적…권익위 "실무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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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통합당 의원 지적 이틀만에 보도자료 수정·해명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취임 전 자료…신중한 검토 부족"

뉴시스

[서울=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가 보도자료에 이장(里長)을 '리장'이라는 북한식 표기를 했다고 비판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1일 페이스북 모습. (사진=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캡쳐)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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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도자료에 한글맞춤법상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미래통합당 의원 지적 이틀 만에 관련 자료를 1일 수정·게시 했다. 실무자의 착오로 인한 실수였다는 공개 해명도 곁들였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가 6월29일 보도자료에서 '리장(里長)'이란 용어를 썼다가 '북한식 표기법'이라는 자신의(통합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장'으로 표기법을 바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이며, 대한민국 정부 기관은 보도자료에서 표준어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는 중·고교생 자녀를 둔 통장(統長)과 이장(里長)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존 규정을 향후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리장'으로 표기한 바 있다.

이에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식 맞춤법을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남북의 교류·협력은 유지되고 발전해야 하지만, 남북의 교류·협력이 '북한 따라가기'로 연결돼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보도자료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취임 직후 나온 실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문제의 표현을 수정·반영한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해당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상의 행정적 표현을 원문 그대로 옮기다보니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표기가 이뤄졌다는 게 권익위의 해명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실무자의 착오로 인한 실수였고, 현재 해당 내용은 모두 수정했다"면서 "해당 보도자료는 전 위원장의 취임 후 공식업무 시작 전에 배포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통·리장'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풀어쓰는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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