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입국자 코로나19 검사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찰관이 검체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시명령 불이행으로 A 경위에게 경징계 처분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A 경위가 올해 5월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내 치안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를 받았는지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징계 후 지난달 30일 A 경위를 인천 모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아 A 경위를 징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경위는 징계가 불합리하다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검사 당일 확진자와 접촉한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개설됐는데 검사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지 못해 답을 못했다"며 "팀 대화방에서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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