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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상조업체 절반 이상, 폐업시 납입금 전액 못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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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 ‘청산가정반환율’ 100% 이상 / 81곳 중 27곳 그쳐… 0%도 3곳

세계일보

전국에 등록된 선불식 상조업체 82개 중 절반이 넘는 43개 업체가 폐업 시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줄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해 81개 상조업체(1개 업체 미제출)가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상조업체의 고객 선수금 중·장기적 환급 능력을 나타내는 ‘청산가정반환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기업이 4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1개 업체 중 고객 선수금 예치금이 5억원 미만이거나 감사 의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11개 업체를 제외하고 70개 업체의 회계지표별 순위를 공개했다.

70개 업체의 청산가정반환율 평균은 108.8%였지만 27개 업체만이 100%를 넘겼고, 43개 업체는 100%에 미치지 못했다. 43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청산가정반환율이 0%도 되지 않았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총자산에서 부채(선수금 제외)를 뺀 뒤 선수금으로 이를 나눈 비율이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지만 43개 업체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선수금보다 적어 폐업 시 납입금을 일부만 돌려줄 수 있거나 아예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상조업체가 보유한 총자산 중 현금성 자산(예치금 제외)의 비중을 나타내는 현금성자산비율은 업체 평균이 5.3%에 그쳤다. 현금성자산비율이 높을수록 상조업체의 운영 안정성을 보여준다. 현금성자산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태양상조(26.0%)였고, 이어 바라밀굿라이프(22.0%), 보람상조애니콜(21.5%) 등 순이었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의 업체 평균은 45.2%였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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