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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檢, '광화문 집회 개최' 전광훈·김문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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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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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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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지사가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1일 MBN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지사 등 관계자 35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집회를 이어가자 관련자들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범투본 등 6개 단체는 지난 2월 22일과 23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광화문 일대에서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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