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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전력기금으로 한수원 탈원전 비용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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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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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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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백지화 등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원전 감축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업부는 시행령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3.7%의 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되는 기금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조치가 보전 대상에 해당된다.

당시 정부는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신고리 5·6호기 이후 모든 원전을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됐다.

그러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한수원은 월성 1호기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925억원을 투자했고,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에 각각 904억원, 33억원을 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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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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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당초 20대 국회에서 비용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돼 제출됐던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 사업종결 결정이 내려진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에 대해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수원이 사업을 종결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인 신한울 3·4호기는 현재는 비용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1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해 투자했던 설비 중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등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지화된 신규원전은 이미 투자된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용역비용, 인건비 등에 대해 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비용보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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