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산업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비용 보전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노후 원자력발전소가 조기폐쇄되거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백지화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력기반산업기금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가 명시돼 있다.
정부는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기금 등 여유재원으로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적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의 경우 한수원이 2022년까지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투자한 설비비용 중 감가상각을 고려한 잔존가치 등이 보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부지 매입비용과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도 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설비개선비로 5925억원,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937억원을 지출했다. 비용보전 절차는 한수원이 신청하면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1대 국회에서도 사업자 비용보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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