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임상 시험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증권 신고서를 작성해 2000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받는 데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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