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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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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그룹, 개발사업 중단되자

JDC에 4조 원대 손배소 추진

5년만에 1250억 원 지급 합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다 중단됐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5년을 끌어온 3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됐다.

JD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맡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에 12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4조 원대 국제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결정문에서 JDC는 1200억 원을 버자야그룹에 지급하고 버자야그룹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 등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JDC와 버자야그룹은 직권조정을 받아들여 소송 등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 JDC는 버자야그룹 측에 지급해야 할 1200억여 원을 정부 추경 예산이나 은행권 대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이번 합의를 위해 버자야그룹 최고결정권자인 탄스리 회장을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눈 끝에 최선의 결과물을 얻었다”며 “토지주, 주민, 제주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용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관련 토지 수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까지 원인무효로 확정되자 버자야그룹 측은 JDC를 상대로 3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버자야그룹 측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해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았다. 버자야그룹 측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000m²에 휴양콘도와 5성급 호텔, 쇼핑시설 등을 짓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진행하다 중단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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