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인천공항 소방대원들 근무 중 다친 몸으로 체력검정 봐야하는 사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방대원 일부 7~9일 체력검정 앞두고 걱정 태산

노조 "배려 부족"…공사측 "사전 조사 결과 아무 문제 없어"

뉴스1

공항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공항소방대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치러 정규직을 꿈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소방대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주목을 끌고 있다.

2일 공사에 따르면 공항소방대 비정규직 소방대원은 총 211명이다. 그중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는 166명(일반직 147명, 관리직 19명)이며, 나머지 대원 45명은 공개경쟁채용 대상이다.

2017년 5월 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 날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기존 소방대원은 별다른 절차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이후에 들어온 소방대원들은 공개경쟁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사는 올해 소방대원 총 64명(일반직 52명, 관리직 12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지난달 27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와 직무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전형에는 599명이 몰려, 9.3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3일 발표한다. 합격자들은 오는 7~9일 실시되는 체력검정 등을 치러 최종 선발된다. 문제는 체력검정에서 촉발됐다.

공항 소방대 노조측은 "소방대원 중 일부가 훈련 또는 출동중에 다쳐 체력검정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인데, 공사가 이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근무중 부상으로 인해 체력검정 시행이 어려운 직원은 사전에 소방대를 확인했지만 해당자는 없었다"며 "출산자 1명에 대해선 체력검정을 치를 수 없어 면접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대 노조측은 공사가 기존 직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갑상선 수술을 받은 한 대원은 몸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도 체력검정 시험을 위해 체대입시학원을 다니고 있다"면서 "또 다른 대원은 훈련 중 허리를 다치고, 또 어떤 대원은 다리가 부러진 대원도 있어, 이들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소연 했다.

뉴스1은 해당 소방대원들을 만나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려 했으나, 언론 노출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다며 정중히 거절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공사측은 소방대 훈련교관을 통해 기타 체력검정 부적합 인원 문의 결과 문제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고, 산재처리 직원이 없어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공사는 채용공고 한달 전에 이같은 내용을 조사했고, 최근에 다친 인원에 대해선 아무런 배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산재처리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산재를 신청하면 성과급 등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 때문에 대원들이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소방대원 체력검정 과목은 총 6과목(제자리멀리뛰기, 좌전굴, 윗몸일으키기, 악력, 배근력, 왕복오래뛰기)이다. 한 과목당 10점 만점이며 30점을 넘어야 합격이다.

체력검정을 준비하고 있는 한 대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다리나 허리가 다친 대원은 몇 개의 과목을 포기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체력검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항 안전을 위해 다친 대원들에 대한 공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원은 "기존 대원들 중에서 당장 체력검정을 볼 수 없는 대원들에 대해 공사가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법 등을 지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다 다친 대원들이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gut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