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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명문장수기업 찾는다더니 선정률 7.2%…박수영 “지정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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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194개, 선정기업은 14개 불과

15개 시·도 신청했지만 6개 시·도만 선정

선정요건 완화 담은 중소기업진흥법 발의

헤럴드경제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박수영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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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 사회적 기여도 등이 높은 모범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 중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남구갑)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을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해당 제도가 시작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선정된 기업은 1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2016년 6개, 2017년 4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개로 매년 선정 기업수도 감소했다.

선정된 명문장수기업도 특정 지역에서만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도별 명문장수기업 선정 현황’을 보면 서울이 6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경남·부산이 각 2개, 전남과 대전이 각 1개였다.

이는 신청 기업수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선정률이라는 지적이다.

2016년~2019년까지 명문장수기업에 신청한 기업의 수는 총 194개, 이 중 선정된 기업은 14개로 선정률이 약 7.2%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신청 대비 선정률이 5%(선정 2개/신청 40개) 수준이었다. 올해 명문장수기업에 신청한 기업은 74개로,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다.

또, 17개 지자체 중 명문장수기업에 신청한 시도는 15개인데 반해 선정된 기업이 나온 시도는 6개(40%)에 머물렀다. 특히, 인천의 경우 지금까지 13개 기업이 신청했으나 선정된 기업은 없었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마크 사용, 정부포상 우선추천 및 확인기업 언론홍보 지원과 수출, 정책자금, 인력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박수영 의원은 “현재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요건을 현행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낮추고, 연구개발비 비중의 산정기간 요건 또한 최근 3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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